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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리처분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1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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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7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2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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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