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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8.0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01.24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개발로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은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8.01.2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3143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개발로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은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3.11.06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34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B·C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거주주택은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