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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도가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양도가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12.04.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393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자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