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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2. 최신 회답1998.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받는 자와 합의해 대가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하자 있는 재화를 동일한 재화로 무상 교체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합의해 대가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811
하자 있는 재화를 동일한 재화로 무상 교체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합의해 대가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8
당초 공급한 하자 재화를 무상 교체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무상 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품 하자로 동일 재화를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