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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1.08.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8.02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는 해당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8.02 · 미확인 · 제도46015-12525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는 해당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8.2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50
폐기물 수집·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대가이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물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