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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7.11.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거나 대가 없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명의 환원인지 재화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6
금전 외의 대가를 받거나 대가 없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명의 환원인지 재화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125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