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폐수처리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수처리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3.04.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119의 내용을 근거로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738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119의 내용을 근거로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19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 묻는다.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