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11.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1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9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