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11.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1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9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