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8.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25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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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265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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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