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8.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25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65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