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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7.1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743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