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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7.1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743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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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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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