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0.1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고객마일리지를 상품, 현금 또는 할인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85

고객마일리지를 상품, 현금 또는 할인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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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28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액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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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