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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0.1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고객마일리지를 상품, 현금 또는 할인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85
고객마일리지를 상품, 현금 또는 할인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28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액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