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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09.07.2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낸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6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낸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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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6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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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66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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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65

경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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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