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4.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7.23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7.23 · 미확인 · 재일46014-2050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7.13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77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전 토지 양도나 그 이후 권리 양도는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