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4.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7.23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7.23 · 미확인 · 재일46014-2050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7.13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77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전 토지 양도나 그 이후 권리 양도는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