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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5.03.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제162의2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74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1065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개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외 주택 개수 판정에는 포함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86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경우 일반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소수지분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