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법인의 환급금 양도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청산법인의 환급금 양도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최신 회답2010.1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자는 청산법인명, 양수자는 청산인 성명을 적고 유보금액은 청산소득 명세서의 잉여금란에 적는다.

청산법인의 국세환급금 양도 서식, 유보금액 기재 및 잔여재산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는 청산법인명, 양수자는 청산인 성명을 적고 유보금액은 청산소득 명세서의 잉여금란에 적는다. 그 유보금액은 해산으로 분배받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규법인2010-0325

청산법인의 국세환급금 양도 서식, 유보금액 기재 및 잔여재산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는 청산법인명, 양수자는 청산인 성명을 적고 유보금액은 청산소득 명세서의 잉여금란에 적는다. 그 유보금액은 해산으로 분배받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규국조2010-253

청산법인의 국세환급금 양도 서식과 청산소득 계산상 유보금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자에는 청산법인명, 양수자에는 청산인 성명을 쓰고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잉여금란에 기재한다. 해당 유보금액은 해산으로 취득하는 잔여재산의 금전 기타재산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