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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00.0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득46011-153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6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 침해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침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