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관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보관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인가?2. 최신 회답1998.09.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보관·관리시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보관·관리시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02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보관·관리시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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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1265-851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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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