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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출 채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선매출 채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최신 회답2001.09.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후순위 채권금융상품을 발행일 전에 선매출할 때 할인료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이자는 발행가액에서 상계되어 매출일에 선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 (채권의 발행 방법)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092
후순위 채권금융상품을 발행일 전에 선매출할 때 할인료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이자는 발행가액에서 상계되어 매출일에 선지급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092
선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 발생한 할인액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므로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산업금융채권을 발행 전에 매출하며 해당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 (채권의 발행 방법)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