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선매출채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09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매출채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므로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선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 발생한 할인액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므로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산업금융채권을 발행 전에 매출하며 해당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한국산업은행법(2025.12.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5.12.10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이나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에게서 받는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선 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1797, 1996.6.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매출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1797, 1996. 6. 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97, 1996.6.22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매출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회답

※ 법인46013-1797, 1996.6.22

○○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797 채권 발행 전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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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92 (<time datetime="2001-09-03">2001.09.03</time> 회신), "선매출채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75)
원 제목
선 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