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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07.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004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535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