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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0.05.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종전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46014-623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15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과세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 입주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