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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2. 최신 회답1990.07.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단순히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판매·보관시설 없이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주재하며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961
별도 판매·보관시설 없이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주재하며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1235-1126
견본품만 전시하기 위한 장소가 사업장이나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전시 목적으로 진열시설만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판매 또는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