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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2. 최신 회답2011.04.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새 지분권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독립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동사업자 1인이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지분권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독립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동사업 참여인지 별도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416
공동사업자 1인이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지분권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독립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동사업 참여인지 별도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4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성원만 변경되고 임대업이 계속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양도 후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