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3193의결일 2020.03.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3.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는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 전자송달된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27조 는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 전자송달된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10.4. 사망한 OOO의 계좌에서 2013.1.1.~2017.10.4. 기간 동안 청구인 OOO의 계좌로 순입금된 금액 OOO원, 청구인 OOO의 계좌로 순입금된 금액 OOO원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인 2018.12.6.부터 113일이 경과한 2019.3.29.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9.8.13.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전자송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또한,「국세기본법」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고지내용을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단서규정에서 몇 가지 준용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행정심판법」제27조는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8지372, 2018.9.7., 같은 뜻임),「국세기본법」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내용이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8.12.6. 청구인들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113일이 경과한 2019.3.29.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3193 (<time datetime="2020-03-04">2020.03.0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8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8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