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부1285의결일 1992.06.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2. 공식 주문기각+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6.20

1. 하동세무서장이 91.10.19 청구인을 주식회사 OO화학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위 세무서장이 91.12.27 청구인이 OOOO은행에 가입한 주택청약예금 4,000,000원을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동 법인의 국세 및 가산금을 체납함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동 법인의 국세 및 가산금을 체납함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 대표이사 OOO의 동서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위 두사람은 90.12.31 현재 위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중 60%에 해당하는 6,000주를 소유 (청구인 2,000주, OOO 4,000주)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91.10.19 위 (주)OO화학이 체납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55,070원 및 가산금 382,7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에 의해 납부고지 하였고,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91.10.28 위 고지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최고한 후 91.12.27 청구인이 OOOO은행에 가입한 주택청약예금(4,000,000원)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6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위 OOO가 청구인의 동서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고 제2차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위 납부고지 및 재산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90.12.31 현재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이 2,000주, 위 OOO가 4,000주, 합계 6,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특수관계자인 위 두사람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91.10.17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동 법인이 체납한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고지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기에 앞서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10.17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바 있고 91.10.19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은 91.10.19이 되므로 이때부터 60일 이내인 91.12.18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1.26에 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이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사항은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국세징수법 제23조제2항·제24조 제1항 및 제45조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뜻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1.10.17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한 위 법인이 당초 체납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55,070원 및 가산금 382,75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1.11.4 까지 동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91.10.19자로 납부 최고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이 위 기한까지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91.12.27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동 법인의 국세 및 가산금을 체납함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1285 (<time datetime="1992-06-20">1992.06.20</time> 의결),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5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5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