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규정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 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에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답 1,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90.1.1~90.12.31 과세기간분(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1,671,480원을 과세하자 이를 납부하였는 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정기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시 쟁점토지의 지가하락으로 93.10.31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 중 78,130,150원의 환급을 결정하였으나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지 않고 환급 통지만 청구인에게 하였음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그렇다면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가 있어야만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통지가 없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2876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2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2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