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112의결일 2014.1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12.0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본문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1.~2012.4.20. 기간 동안 OOO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2.4.25.~2012.12.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OOO과 주식회사 OOO의 근로소득OOO을 합산하여 2014.6.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기납부세액 오류를 확인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2014.7.11.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의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OOO 등에 따르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4.6.2.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4.6.2.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을 안 날(2014.6.2.)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0.15.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5112 (<time datetime="2014-12-01">2014.12.0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7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7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