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1561의결일 1996.06.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처분청은, 92.12.3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488㎡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고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83,861,360원을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있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건 처분은 95.6.2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561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