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인 86.4.10부터 계속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주장대로 청구외 ○○이 실질주주라면 청구인이 위 ○○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주주로 보여지는 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위 ○○이 포기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인 86.4.10부터 계속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주장대로 청구외 ○○이 실질주주라면 청구인이 위 ○○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주주로 보여지는 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위 ○○이 포기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동생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 3,768주(91.4.17자 1,312주 및 93.7.3자 2,456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0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이자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주당 취득가액(액면가인 10천원)과 처분청이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91년도 유상증자시 38,431원, 93년도 유상증자시 20,653원)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6.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335,020원(91년분 10,613,050원 및 93년분 9,721,970원으로서 결정고지후 오류정정된 세액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1 심사청구를 거쳐 9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OOO의 단독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1인 회사로서 청구인등은 법인설립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도 실제는 위 OOO 소유주식에 불과한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인 86.4.10부터 계속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주장대로 청구외 OOO이 실질주주라면 청구인이 위 OOO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주주로 보여지는 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이 포기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의 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은 “제32조, 제32조의 2,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증여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의 청구인 소유주식이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더러 청구외 법인이 84.4.10 설립된 이후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왔고 청구외 법인의 93년도 대표이사는 청구인 본인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자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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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709 (<time datetime="1997-01-17">1997.01.17</time> 의결),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1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1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