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판매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직책별 수수료 지급체계에 따라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직책별 수수료 지급체계에 따라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OOO(주), (주)OOO(주), 개인사업자 OOO(5개 사업체를 통틀어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토지매입, 텔레마케터(판매사원)에 대한 판매기업 교육 및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였고, 2007년~2009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 1,486,740천원(2007년 432,340천원, 2008년 535,712천원, 2009년 518,688천원)(이하 “쟁점판매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판매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8.10~2010.10.28. 기간동안 5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등으로 부동산 취득을 권유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동산투기 혐의로 법인세 및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판매수수료에 대하여 텔레마케터를 제외한 임원은 사실상 경영주의 통제를 받으면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36,688,250원(2007년 귀속분 143,470,690원, 2008년 귀속분 161,360,380원, 2009년 귀속분 131,857,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다만 텔레마케터들의 마케팅을 도와주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았으며, 텔레마케터들과 같이 판매도 수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텔레마케터들의 토지판매 실적에 대하여 쟁점판매수수료를 최고로 많이 받는다 하여 이를 토대로 사실상의 경영자로 판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것은 단순히 수당일 뿐인 데 이를 근거로 경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추론일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와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근거로 사실상 경영자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전 2004.10.11. (주)OOO라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였던 바, 이 회사와 청구외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재개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기 책임하에 OOO(주)과 (주)OOO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운영과는 관계없이 판매에만 전념하였으므로 정황상 추론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텔레마케터와 똑같이 토지를 판매하고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쟁점판매수수료를 임직원 중 최고금액인 평당 6,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전 2004.10.11.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주)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4.22 직권 폐업된 후 2006.1.5. 대표자를 배우자인 OOO 명의로, 법인명을 OOO(주) 명의로 변경하여 재개업한 이력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사실상의 경영자 여부 판단은 외형상 직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수행업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판매활동만 수행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 또는 회사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판매수수료가 사업소득이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토지매입, 텔레마케터(판매사원)에 대한 판매기업 교육 및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7년~2009년 중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판매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8.10~2010.10.28.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동산투기 혐의로 법인세 및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판매수수료에 대하여 텔레마케터를 제외한 임원은 사실상 경영주의 통제를 받으면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36,688,250원(2007년 귀속분 143,470,690원, 2008년 귀속분 161,360,380원, 2009년 귀속분 131,857,1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텔레마케터들의 마케팅을 도와주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고, 텔레마케터들과 같이 판매도 수행한 것이며, 단지 쟁점판매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는 2010.10.13. 청구외법인의 직책별 판매수당(지급수수료) 지급체계 현황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OOO(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는 임직원의 판매수당 지급내역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OOO(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연도별 급여 및 수수료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라) 청구인이 2002년 이후 사업한 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주)OOO는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OOO에서 2004.10.1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나, 2004.11.12. 휴업하였고, 2005.1.1. 자동 재개업되었다가 2005.4.21. 2004.12.31.로 하여 직권폐업되었으며, 2006.1.5. 법인명을 OOO(주)[(주)OOO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로 하고 대표자를 OOO로 하여 신규개업하였고, 2010.11.1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등기임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바)OOO지방국세청장의 기획부동산 조사종결보고서(2010.10.)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현황과 적출금액 및 추징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적출금액OOO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총무부 직원의 기본급만 급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텔레마케터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판매수당)를 모두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텔레마케터를 제외한 임직원은 사실상 경영주의 통제를 받으면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임직원 모두 각각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근로소득으로 적출하였고, 임직원들은 내부적으로는 주간업무계획부터 계약 진행상황, 매출대금 입금내역, 지출내역, 답사내역 등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결재라인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근부에 날인을 하며, 실적에 따라 승진을 하는 등 근무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당해 법인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여 근로계약 여부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거주자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텔레마케터들의 마케팅을 도와주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과의 고용계약서 등은 없지만 청구인이 2004.10.1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6.1.5. 청구외법인 중 OOO(주)로 재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2005.10.4. 청구외법인 중 (주)OOO의 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한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서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한 점, 판매수수료 지급기준이 직책별로 차등 지급하는 체계로 고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 및 텔레마케터들 중 가장 많은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총괄하는 등 청구외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직책별 수수료 지급체계에 따라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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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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