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부4454의결일 2013.09.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9.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 결정한 처분에 대한 중복되는 심판청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 결정한 처분에 대한 중복되는 심판청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10.15. OOOOOOOOOO OOO OOOO 공장용지 3,042㎡ 및 공장건물 1,11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기계장치를 전 소유자 이OOO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전인 2008.7.8.과 2008.8.25. 쟁점부동산 등의 전 소유자 이OOO의 채권자인 OOO은행이 OOO지방법원에쟁점부동산 등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쟁점부동산 등이 경락을원인으로 2008.11.28. 경락자인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OOO원,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9.2.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 중 기계장치가액 OOOO,O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2011.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4.1.사해행위취소 판결(OOO법원 2010나282, 2010.12.15.)로 당해 계약이 무효로 되었고,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조심 2011부1364, 2011.9.8.) 되었고, 2012.5.31.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배당금반환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경정청구를하였으나,처분청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하여 2012.7.11. 각하 결정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으며,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의 증액경정 처분이 있을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조심 2011부1364, 2011.9.8.)을 받은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증액경정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제기하였고, 그 거부통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제기한 것이 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4454 (<time datetime="2013-09-06">2013.09.06</time> 의결),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7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7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