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ㆍ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20.7.1.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작업진행률 조작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ㆍ부정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작업진행률 조작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ㆍ부정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2009년부터 OOO 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AAA(이하 “AAA공사”라 한다)와 함께 진행하면서, 각자 맡은 구역의 공사를 구분.시행하되, 준공 후 최종적으로 정산과정을 거쳐 각 자의 손익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포탈목적으로 쟁점사업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을 2013사업연도부터 고의로 변경(이하 “쟁점변경”이라 한다)하여 2013사업연도 과세소득을 과소 신고하였다며, 사기.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20.7.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2013사업연도 회계처리를 문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은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여 그 자체로 무효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변경은 당초약정에 따라 공동시행자인 AAA공사에 지급할 정산금을 공사원가에 추가한 것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장부조작 등에 따른 매출누락이나 은닉과 같은 사기.부정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수 없다.
(2) 참고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공동시행자인 AAA공사와 체결한 당초약정(정산사항)에 근거하여, 수익인식기준(작업진행률)의 계산근거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소명한 그간의 회계처리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것으로 세무조사 대상과 무관하며, 쟁점변경은 「법인세법」은 물론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르지도 않은 채, 고의적.임의적으로 수익을 조작한 것이고, 그 결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감사보고서상에 쟁점변경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등 조세포탈목적의 적극행위에 해당하므로, 연장(10년)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정산금으로 추정한 금액까지 자신의 분양원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AAA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까지 고려한 쟁점변경을 수익인식기준으로 사용하였으나, 정산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원가에 해당하지 않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정산금까지 공사원가로 포함시켰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2008.4.4. 작성된 사업시행협약서(제12조)에는 “공동시행사는 쟁점사업의 구역을 구분하여 각자의 자금과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교차보전을 원칙으로 실투입 비율로 3년마다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AAA공사에 지급한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나) 2013사업연도의 손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요 항변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그 정산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은 손익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므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사기.부정행위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 등 소극적 방법으로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다신고하는 대신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은 과소신고한 결과가 되었을 뿐,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행위는 한 바 없고, 설령 쟁점변경을 고의적 조작으로 보더라도, 특정 사업연도의 익금이 많이 산입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이 누락하게 된 것 외에 조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작업진행률 조작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제26조의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의2조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전8320 (<time datetime="2021-11-18">2021.11.18</time> 의결),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ㆍ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5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5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