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7.6.5. 강원도 홍천군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7.10.10. 주식회사 A, B, C, D, E, F에게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2023.5.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관련 고지서를 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쟁점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G)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로 재송달하여 2023.5.26. 청구인의 회사동료 H이 쟁점고지서를 수령(등기번호: 10993001*****)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자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고지서가 2023.5.26. 청구인의 회사동료 H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날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10832 (<time datetime="2024-03-05">2024.03.0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3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3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