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을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0377의결일 2011.03.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을 2006년 및 200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종합부동산세 1,713,910원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 5,601,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10.25. 처분청에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을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여 감액세액을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2008년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2011.11.1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헌법재판소 결정(OOOOOOOOO, OOOOOOOOOOO)에 따라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도 소급적용하여 감액세액에 대하여는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을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칙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규정의 적 용범위를 2008.12.26.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으로 한정하였는 바, 2008.12.2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377 (<time datetime="2011-03-08">2011.03.08</time> 의결),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을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