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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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하여 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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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하여 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O슈퍼협동조합은 2014.4.1. 개업하여 2016.1.29. 폐업한 협동조합으로,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이 OOO슈퍼협동조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OOO 상당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그에 따라 OOO슈퍼협동조합에 2020.6.1.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2020.6.2. 기한후 신고분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슈퍼협동조합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0.8.6. 청구인(지분율 61.21%)에게 OOO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납부통지서는 처분청이 2020.8.4. 발송하여 2020.8.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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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0823 (<time datetime="2021-03-11">2021.03.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1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