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2.6.5.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2.6.5.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매출누락에 대하여, 2012.6.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동 세액을 2012.6.12. 납부한 후, 2013.1.16. 가산세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세무서장에게 이 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에 따라 처분청은 2013.3.21.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12.6.5.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2012.6.12.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2013.1.16. O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취소청구 는 2012.6.5.자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인 2012.6.5.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9.3.까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한 2013.1.16.에 OOO세무서장에게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3.6.28.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675 (<time datetime="2014-03-21">2014.03.21</time> 의결),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1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