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1543의결일 2019.06.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6.26

OOO세무서장이 2018.12.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수취한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판결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수취한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판결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김OOO으로부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투자의향서 접수 등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및 2014년 OOO원 합계 OOO원의 알선수재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이에 2016.4.28.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원 등을 선고OOO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게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청구인이 알선수재하여 받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김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O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정금액을 김OOO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거래내역확인증에서 확인(2016.3.15. OOO원 및 2019.3.13. OOO원)되나, 쟁점금액이 동일과세기간에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정금액을 김OOO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애초의 뇌물 등 수수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여전히 공법상 반환의무가 있는 위법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소득세법(2009.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된 것)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수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월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OOO받았으나 항소하여 김OOO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은 것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2월(2년의 집행유예),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추징금 OOO원으로 감형OOO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 명의 OOO계좌거래내역확인증에 의하면 2016.3.15. OOO원, 2019.3.13. OOO원 총 OOO원이 피해자 김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추징금 OOO원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특정소득이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 및 향수되고 있어서 그 귀속자에게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비록 그 소득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소득이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졌다면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청구인은 수취한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판결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1543 (<time datetime="2019-06-26">2019.06.26</time> 의결),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7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7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