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청구인은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956,010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4.1.5 심사청구를 거쳐 94.3.31 심판청구를 하였다.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에도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울 서초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4.1.5에 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94.1.25 청구인의 딸 OOO가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94.1.25로 부터 60일이 되는 94.3.26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4.3.31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124 (<time datetime="1994-06-28">1994.06.2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1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1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