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3017의결일 2014.06.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3.3.15.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2014.4.28.경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335, 2014.5.13.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017 (<time datetime="2014-06-09">2014.06.0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4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4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