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결정서 수령후 60일 경과하여 불복제기한 사안을 각하한 당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장이 송부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6.7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63일이 되는 날인 94.8.9 구로세무서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각하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886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의결), "심사청구결정서 수령후 60일 경과하여 불복제기한 사안을 각하한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0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0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