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근로소득이 있고 주말 등에 농업을 경영한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중1843의결일 2009.08.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근로소득이 있고 주말 등에 농업을 경영한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8.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직위로 보아 영농자녀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갖추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친의 진료소견서 및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직위로 보아 영농자녀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갖추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친의 진료소견서 및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OOO로부터 2004.10.25. OOO OOO OOO OOOOO 답 1,847㎡, 동 소 495-3 답 2,834㎡, 2005.12.20. 동 소 288 답 5,689㎡ 합계 10,37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6.3.13. 증여세 신고시 쟁점농지를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이 부당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결정한 증여세를 경정결정 하도록 지적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9.1.9. 청구인에게 2004.10.25. 및 2005.12.20. 증여분 증여세 69,47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환 중인 조부와 노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외아들로서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줄곧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유년시부터 부모님의농사일을 도왔으며, 학교 졸업후 에는 연로하신 부친을 대신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도 농업소득만으로는생계유지가 어려워 쟁점농지 인근에 소재한 OOOO 주식회사의 근로자 등으로 종사하여 왔는 바, OOO OO에 ‘영농에 직접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말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영농자녀로보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농지를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부터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여 왔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증여세의 면제】(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 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2.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1.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2.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 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함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 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 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농지원부·조합원증명서·부(父)인 OOO 소견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와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과 제2항을 보면,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는 1998.12.28. 법률 개정시 폐지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OOOOOOOO OOOO OOOOOO(OO O OO)O (O)OO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1999.1.1.이전의 2년 기간인 1997년도와 1998년도의 수입금액이 각 15,925천원이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써 현재는 OOOO 주식회사의 관리직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5.8.11.), 조합원증명서(2005.3.30.가입), 농자재 구입내역(2006.1.1. ~ 2008.7.25.), 비료 무상지원확인서(2006년부터 2008년까지 비료 12포를 OOOOOOOO으로부터무상 수령함)등을 제시하고 있으나,농기계 사용에 필요한 면세유류관리대장상2003년 ~ 2006년 기간동안은 청구인의 부(父)인 OOO가면세류를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일부분인 2007년 472ℓ, 2008년도 360ℓ만을각각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父)의 농기계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구입자

농기계명

등록일자

비고

청구인

트랙터

2007. 6. 1.

OOO

(청구인의 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2001.12.24.

휴대용동력예취기

2008. 5.30.

대규모 경작에 필요한 고가의 트랙터·콤바인 등을 보유하고 있다.(마)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인 OOO(1942.3.6.생)가 1995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할 능력이 없음에 따라 이 즈음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OOOOOO(의사 OOO, OOO OOO OOO OOOO 소재)이 2009.5.25. 발행한 소견서{OOO는 1995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OOO(OOOO)에서 장 파열로 인한 수술을 받은 후 간헐적인 장폐쇄증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것으로써 일상생활에는 지장이없으나, 무리한 일을 할 경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우리 원은 2009.7.14. 위의 소견서를 발급해준 의사(OOO)에게 위의서류를 발급한 경위를 문의한 바, 이상민은 OOO의 진료실적이 전혀 없음에 따라 OOO가 단순히 호소하는 증상에 의해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바) 한편,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 이므로 그 감면요건을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 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지원하기 위한 점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OOOOOOOOOO. 2008.11.28. 같은 뜻) 할 것이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1999.1.1. 현재 영농자녀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자경농민이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증여)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청구인의 부(父)인 OOO의 소견서는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급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본인과 부(父)인 OOO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고가의 농업기계는 청구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만을 경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청구인의 직위(관리직 차장)와 소득금액으로 보아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볼 수없는 점 등에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843 (<time datetime="2009-08-12">2009.08.12</time> 의결), "근로소득이 있고 주말 등에 농업을 경영한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2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2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