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3중0406의결일 1993.05.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5.04

동수원세무서장이 92.8.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2,913,870원 및 동 방위세 8,582,758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증여재산 그 자체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이 건 증여재산이 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일리가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재산 그 자체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이 건 증여재산이 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일리가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외 OOO(90.2.16 사망)이 양도한 「별지」의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그 납세의무가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하여 92.8.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2,913,870원 및 동 방위세 8,582,780원을 부과한 바 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은 바도 없고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개월전인 89.11.11 현금 50,000,000원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위 증여재산 50,000,000원을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승계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청구1”이라 한다),또한 위 거래는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승계부과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청구2”라 한다)나. 국세청장 의견“청구1”의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인 89.11.11 현금 5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담지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청구2”의 경우 위 토지거래는 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단기거래인 투기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이나 객관적인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 또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다만 「별지」의 토지중

① 토지는 87.1.26 이전의 양도분이므로 투기거래가 아님을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함)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위 증여재산이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 위 토지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

①을 살피건대소득세법 제57조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조제2항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모아 볼 때 이 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납부의무가 피상속인에게 승계 된다고 해석된다.그런데 처분청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무재산임을 확인한 외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3개월전인 89.11.11 현금 5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51,496,620원으로 확정한 후 위 증여재산이상속세법 제4조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으로서 위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승계·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결국상속세법 제4조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이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전시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고, 위 소정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시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증여재산 그 자체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참조 : 국심 87중1338, 87.11.3, 대법원 92누1230, 92.10.23등), 이 건 증여재산이 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를 살피건대,위 쟁점①을 다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이상 이 부분을 별도로 논의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양 도 토 지

부동산내용

취득일

양도일

양도소득세(본세)

①단양군 어상천면 OOO리???? O OO 임야 111,074㎡

86.12. 3

87. 1.19

14,614,840

② 거재군 문덕면 OO리

OOOO 임야 421,586㎡

54 답 1,762㎡

87. 2. 2

87. 5.21

87. 6.22

87. 7.15

13,383,000

③ 성남시 OO동

OOOOO 임야 1,793㎡

OOOOO 임야 1,725㎡

88. 3.28

88.7.15

1,043,370

④ 성남시 OO동 OOO

답 3,742㎡

87.11.14

88. 6.17

6,688,490

⑤???????? 〃?????? OOO

답 2,129㎡

88. 3. 7

88. 4.28

7,184,170

42,913,870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406 (<time datetime="1993-05-04">1993.05.04</time> 의결), "증여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3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3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