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부0297의결일 2006.08.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8.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부동산 신축·분양사업에 대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바 채권압류처분을 받고 부과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신축·분양사업에 대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바 채권압류처분을 받고 부과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국세기본법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민법 제413조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4)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1)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O OOOO 대지 23,702.2㎡ 위에 지하3층 지상5층 109,400.01㎡의 OOOOOOOO(사후 OOOO로 변경,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기로 1994.7.27.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와 약정하고 1997.7.8.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공사 시행 및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02.9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61,945,480원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551,960,080원을 2003.1.10.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여 재조사경정 결정(OOOOOOOOOOO, 2003.8.20)되었고, 처분청은 재조사 후 2005.6.10. 과세기간을 1999년 제1기분에서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로 변경하고 세액을 569,949,22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0.13. 청구법인의 OOOO OOOO지점 예금 압류 및 2005.10.18. 청구법인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정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토지, OO건설은 공사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OO건설에게 분양수입금의 귀속과 함께 조세 및 공과금 일체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OO건설이 주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확정수익배당금 216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하였으므로 OO건설을 쟁점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그 체납액에 대하여 OO건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심판청구하는 것은 OO건설이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는 결국 2003.1.10.자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5.6.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인 바,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OOO OOOOOO OO, 1961.10.26 ; OOO OOOOOOO, 1974.3.26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에 대하여 시행사인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OOO OOO OOOOO, 1989.7.11 같은 뜻)이므로 징수처분인 2005.10.13.자 채권압류처분을 받고 2003.1.10.자 및 2005.6.10.자 부과처분을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0297 (<time datetime="2006-08-11">2006.08.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4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4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