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89부1863의결일 1989.1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08

영도세무서장이 89.1.19.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25,086,480원과 동 방위세 4,561,170원의 처분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을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88.7.5.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채무변제능력 입증없어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무변제능력 입증없어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 정당함

이유

1. 청구 주장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대지 79.7평방미터 및 건물 81.7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7.2.25.자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89.1.23.자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25,086,480원과 동 방위세 4,56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OOOO은행주식회사의 채무 29,000,000원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과세가액에서 위 금융기관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이 건 증여재산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89.6.21. 심사청구를 거쳐 8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이 건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것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89.1.19(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됨)로부터 60일이 되는 89.3.20.을 지나 89.3.23.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청구기간을 3일 도과하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하고, 이 건 심사청구도 적법한 이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가.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나.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은행주식회사의 채무 29,000,000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이건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을 89.1.19.로 보아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89.3.20.을 지나 89.3.23.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청구기간이 3일 도과되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나 이 건 우편물수령증 및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89.1.23.로 확인되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직계존비속간에 양도되어 이를 증여로 본다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채무로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O은행주식회사의 채무 29,000,000원에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도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상속세법 제29조의 4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당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은 52년생으로 이 건 증여당시 35세이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에 대하여는 제시 증빙이 전혀 없고 서울OO시장등에서 건어물장사등을 했다는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은 당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은 88.7.5.자로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과세자료전을 수보하여 88.12.30.자 결정통지일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 건 관련법령인상속세법 제29조의 2및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인 88.7.5.자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1863 (<time datetime="1989-12-08">1989.12.08</time> 의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2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2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