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9.9.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9.9.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내역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2013.9.9.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는 2013.9.9.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112일이 경과한 2013.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2.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499 (<time datetime="2014-03-10">2014.03.10</time> 의결),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7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7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