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2610의결일 2007.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8.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복청구대상인 과세처분이 있음을 전제로한 이건 처분은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복청구대상인 과세처분이 있음을 전제로한 이건 처분은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분납신청을 하여 산출세액 중 10,330,310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나) 청구인의 무납부에 따라 처분청은 2007.2.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649,810원을 고지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610 (<time datetime="2007-08-24">2007.08.24</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0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0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