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동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처분내용을 검토하여 보면,첫째, 처분청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의 국세 체납액 8,726,460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추심중 93.6.26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OO동 출장소의 자유저축예금 예금구좌에 11,142,251원의 예금잔액이 확인되어 93.6.28 동 예금잔액 중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액 8,726,460원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 이의신청 및 93.9.21 심사청구를 거처 94.1.5 심판청구를 하였으며,둘째,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전기제품조립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의 종업원으로 위 자금은 OOO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예금의 압류의 불복심판 청구의 적격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임이 확인된다.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의 적법한 심판청구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이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청구적격이 없는 자의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381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2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2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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