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4.3.24. “2014년도 1분기 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실제과세의 원칙에 의거 부당하다”는 청구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10.28. 청구인에게 청구이유를 보정할 것을요구OOO, 보정기간 : 2014.10.30.~2014.11.20.)하였으며, 청구인은 보정기간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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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4542 (<time datetime="2014-11-24">2014.11.2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3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3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