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1828의결일 1989.1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불복제기 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불복제기 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과세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소재 대지 및 건물을 88.6.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87.1.16자로 양도소득세 5,237,340원 및 동방위세 1,047,4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결정고지에 87.3.1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87.3.30자로 등급적용 오류로 양도소득세 2,916,610원 및 동방위세 291,660원으로 감액 경정을 하고 청구인은 87.4.19 이의신청을 취득하였다가 처분청이 89.4.25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16,620원과 동방위세 291,670원 및 가산금 743,710원(중가산금 422,881원)에 대한 최고장을 발부한바 청구인은 89.5.2자로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결정 취소된 줄 알았고 처분청이 87.3.30 감액결정 사실을 알렸다면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위 가산금 중 중가산금 422,881원을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데, 청구인은 87.3.14 이의신청시 양도소득세 2,916,615원 및 동방위세 291,661원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결정취소된 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감액 경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 처분에서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 경정 처분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85누 632, 85.11.26 동기)이고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는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 (87.1.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82누 532, 83.9.13)이므로 청구인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87.4.1)까지 불복제기 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지난 89.5.2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828 (<time datetime="1989-12-22">1989.12.2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2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2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