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들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들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AAA는 OOO(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수탁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들은 AAA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표> AAA의 국세 체납 및 압류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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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신탁재산의 수익자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들은「신탁법」제22조에 따라 쟁점신탁재산이 압류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7.14.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이 2022.7.14.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신탁법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신탁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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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전6992 (<time datetime="2023-05-03">2023.05.0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